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5: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대한카센터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삼거리를 외고산삼거리 방향에서 남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남창삼거리를 온양사거리 방향에서 외고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0,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쥐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