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4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 임박하여 기소되고 병합신청이 되지 않아 함께 처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업, 하루 일당 10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 및 통장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7.2%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깔아라,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준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B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무통장 송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상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