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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711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결과 점수를 준용한다.

⑥ 재임용이 안되는 경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퇴직한다.

구분 평가요

소 배점 평가기준 비고 교육 영역 (40) - 전년도 평가 후 2개 학기 동안의 강의평가 점수를 환산 - 신임교원의 경우 평가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환산 1차 학기 20 교무처 2차 학기 20 봉사 영역 (30) 학과발전 기여도 0 ~15 1) 학과업무수행참여시 건당 3점 2) 학과발전계획서 작성 시 건당 3점 3) 교육과정 개발 참여시 건당 3점 4) 상기 외 학과 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시 건당 3점 * 0점 기준으로 상기 항목별 실적을 가산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5까지 인정 소속학과 전임교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학과장이 평가 학과 내 인화 기본자세 -15 ~15 1) 학과 행사 불참시 건당 -3점 2) 학과교수회의 불참시 건당 -3점 3) 학교 교수간 공개적 분쟁 발생시 대상자 모두 건당 -5점 * 15점 기준으로 상기 항목별 실적을 감산하여 최소 -1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인정 수범 영역 (30) 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기본자세 -15 ~15 1) 책임시수 미달 시 미달시수 당 -3점 2) 무단결강, 무단휴강,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발생시 건당 -3점(단,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3) 강의에 관하여 학생의 공식적 민원이 발생하여 확인된 경우 건당 -5점 4)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에 관한 민원 발생시 학생 1명당-5점 * 15점 기준으로 상기 항목별 실적을 감산하여 최소 -1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인정 - 학과의 성과 및 개인 교수별 성과를 각 행정부서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펑가 - 객관적 자료는 당해연도 교수업적평가 자료 및 행정부서 자료를 활용하여 점수 산출 대학 내 인화 -15 ~15 1) 학내 공식적 행사 또는 전체교수회의 불참시 건당 -3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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