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2.13 2013가단5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불대학교(현재의 명칭 : 세한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나. 위 성과급연봉제의 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다. 성과연봉은 매년 그 비율이 변화하였으나, 대략 전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실적의 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라.

업무실적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는데, 매년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2007학년도의 업적 평가 기준은 학부(과)장 평가, 강의평가, 학생지도, 재적생 증감율, 재학생대비 제적율 각 5점, 재학생대비 학과 재학율 10점, 입시홍보 50점, 기여도 15점 합계 100점이었고, 2008학년도의 업적 평가기준은 강의평가 10점, 학생지도 5점, 학부(과)장 평가 10점, 입시홍보 40점, 기여도 15점, 재적생 변동율 5점, 재학생대비 제적비율 5점, 재학생 대비 학과 재학율 10점 합계 100점이었고, 각 A 내지 E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마. 2007, 2008학년도의 경우 일부 교수들은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중요한 평가기준인 입시홍보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