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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3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트럭의 지붕은 찌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 지붕 중 단단한 모서리 부분에 계속하여 서 있었을 뿐이므로, 설령 이 사건 트럭의 지붕이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트럭의 손상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자 및 같은 달 10.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경고나 계고 없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송파구청 단속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단속반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증인 D, F의 각 진술,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5매(증거목록 11번), 사진 2매(증거목록 13번)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걸어 다닌 사실, 이로 인해 이 사건 트럭의 지붕 가운데 부분이 내려앉아 찌그러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트럭의 지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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