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도로상에 진열한 과일 바구니를 수거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소속의 공무원을 민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관리청이 도로상의 적치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7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도로법 제74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단속 공무원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로상에 진열하지 않은 일부 과일 바구니까지 수거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구역 내에 적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로법 제74조)는 등의 이유로, 판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