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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19가합521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48,348,10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에게 고용되어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지붕 수리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본인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혼인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이다.

원고

A는 2016. 2. 12.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년 상반기 무렵 원고들 대리인은 2019. 8. 20.자 보정기간연장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이미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교회건물의 지붕이 오래되어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지붕수리업자인 피고 D과 2016. 4. 28. 공사대금 330만 원에 이 사건 교회건물 지붕수리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 A를 인부로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원고 A는 2016. 5. 18. 위 지붕 위에서 발로 디디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원고 A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꺼지면서 생긴 구멍사이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교회건물 안에 있던 의자 모서리에 오른쪽 머리를 크게 부딪혀 즉시 E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두부에 급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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