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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157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 경색증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 경색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및 과정, 피해자가 저항한 내용, 범행 후 자수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면서 아내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람을 죽였다.

경찰서에 빨리 가야 한다.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고 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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