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322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분노조절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2015 년 경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정신과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