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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7 2017노19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3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무렵에 어떠한 정신적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다거나 관련 증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명료한 의식과 지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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