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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894
도로용도폐지원상복구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E 리( 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F 임야 504㎡ 및 G 임야 450㎡ 의 소유자이고, 2017. 4. 25. 평택시 안중 출장 소장으로부터 F 외 2 필지 상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신고 필 증과 공작물 축조신고 필 증을 교부 받았다.

나. H 주식회사는 2019. 7. 경 피고에게 B 토지에 관하여 공장 부지 사용목적의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7. 30. B 도로 1,482㎡ 중 48㎡ 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 전 ’에 해당함을 이유로 용도 폐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한 후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 37조 제 2 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총괄 관리 청인 기획 재정부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2019. 9. 6. B 토지에서 C 33㎡, D 15㎡( 이하 분할되어 나온 2 필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9. 9. 10. 그 공부상 지목이 도로에서 ‘ 전 ’으로 변경된 후 2019. 9. 19. 관리청인 기획 재정부에 인계되었다.

라.

한편 원고 소유의 토지들 및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직접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ㆍ 사실적 ㆍ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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