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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13217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 피고 C는 2007. 4. 25. E, F, G과 공동으로 LPG 및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부터 가스판매업체 등을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F과 E은 2011. 6.경, G은 2011. 8.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각각 탈퇴하였고, 원고도 2017. 12. 31.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피고 C 및 이 사건 동업관계에 따라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정한 급여와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의 이 사건 동업재산의 평가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급여, 이익금 및 지분계산금의 일부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는 별개 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대로 급여 채권과 이익금 채권, 지분계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들은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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