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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30 2014가단1130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E 답 100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 전남 영암군 E 답 100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416/10028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피고 B의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 C와 피고 D는 원고가 제시한 분할안에 반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는 최종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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