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15 2015가단53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B 답 1512㎡ 중 1/14 지분에 관하여 199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속국도 제11호선(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의 건설을 위하여 1991. 8. 3.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C(1/2 지분)와 망 D(1/2지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상금 40,419,81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망 D은 2006. 12. 24.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피고를 비롯한 7명의 자녀들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