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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노485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위험한 물건인 칼집을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폭력범행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사안으로 각자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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