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CC의 자회사로서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C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2013.경 원고의 C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67,70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와 CC은 출자전환 방식으로 원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서 원고는 2013. 12. 13. CC에 134,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액면가를 초과하는 1주당 500,000원에 발행하였고, CC은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67,000,000,000원(= 134,000원 × 5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67,000,000,000원과 상계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자본금 670,000,000원(= 1주당 액면금 5,000원 × 134,000주), 자본잉여금 66,330,000,000원(= 총발행가액 67,000,000,000원 - 액면금 합계 670,000,000원, 아래에서 보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은 금액이다)이 각 증가하였고 동시에 CC에 대한 채무 67,000,000,000원이 소멸하였다.
마.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한다)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하 '시가초과발행액'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출자전환 당시 시가초과발행액의 범위 내에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66,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2015. 4. 8.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위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2016.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법원 2017아108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달리 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은 그대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