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28,880원 및 이 중 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2016. 6.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08. 6. 27. 경기 가평군 E 임야 163,04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ㆍD은 2008. 7.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3,500만 원은 2008. 10. 30.까지 지급하며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잔금 처리시 건축주 명의변경과 진입도로 토지사용승낙서 권리도 CㆍD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원고가 계약금을 받은 후 필지분할된 토지를 CㆍD이 지명한 자에게 이전하고 토지대금 완납 후 잔여 필지를 Cㆍ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CㆍD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입회인으로 피고의 이름 등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CㆍD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이던 2009. 10. 6.경, 원고와 CㆍD은 CㆍD이 2010. 1. 30. 이전까지 잔금을 완납하고 CㆍD이 이를 위반하면 원고가 담보 및 보증인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DㆍC이 토지 잔금 및 이자 금액을 정산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가 발급한 지로영수증대로 처리하며 보증인 및 기설정 담보는 양도소득세 정산 후에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D의 처인 원고, C의 처인 F는 각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Cㆍ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