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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을 알선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빌려 준 F, G에게 H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E에게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내용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1. 부산 남구 H 미분양 아파트 10세대를 일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마치 미분양 아파트 10세대를 일괄 매수하는 것처럼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E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701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대행형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SK건설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주)D 대표이사 K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세대수 : 10세대(67평형 6세대, 34평형 4세대), 2) 매매대금 : 당초 분양가의 75%(\3,849,440,000원), 3 거래일정 - 본 계약체결 : 2008. 8. 21. 限, -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 200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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