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54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2. 14. 무렵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L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본다.

가. 먼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에 관한 범죄일시를 “2017. 11. 14. 13:03경”에서 “2017. 12. 14. 13:03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사기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내용 중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사기죄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