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7~8행의 ‘증거도 없고’를 ‘증거도 없고(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의 선고 시점이 원고가 신고한 시점 이후인 2014. 4. 17. 및 2014. 11. 27.이라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피고는 2007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용역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최종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하며 거래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로서 매입세액공제나 다른 상대방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조 제10호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