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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1:10 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50번 길 20에 있는 ‘ 부영 합판 목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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