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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동 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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