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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18 2015고단3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월경 경남 거창군 B의 임야에서 과수원 평탄작업을 하면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4,935㎡를 깎고 밭을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상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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