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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인천 옹진군 D에서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8. 경 인천 서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6. 6. 경까지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동양산업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아 왔으나, 2013. 4.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게 8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E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G을 통해 피고인에게 ‘ 미수금 및 이후 공급 받을 가스대금에 대한 결제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겠다’ 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 2013. 4. 3. 경 피해자 회사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4억 원 상당의 가스 용기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해 줄 것이니 이를 믿고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년 뒤인 2014. 4. 3.까지 전액 변제하고, 만약 이를 변 제하지 못하면 양도 담보로 제공한 가스 용기를 인도하겠다.

기존 미지급 가스대금은 지속적으로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3. 4. 4.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243의 7에 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 채권자 동양산업가스 주식회사는 2013. 4. 3. 채무자 E 주식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4. 4. 3.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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