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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72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않는 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종류 규격 수량 단가(원)(VAT별도) LAR(아르곤) TANK KG 950원 GH2(수소) 6㎥ 본 9,000원 2) 원고는 2009. 5. 28. 피고와 피고의 경북 칠곡군 D, E 소재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

)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와 단가는 아래와 같고, 계약기간은 1공장과 같이 아르곤 탱크 및 공장 내 가스 및 각종 배관설치 완료 후 최초 공급일로부터 5년간이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종류 규격 수량 단가(원)(VAT별도) 적용기준 LAR(아르곤) TANK KG 1,000원 하기 적용 기준 GH2(수소) 6㎥ 본 9,000원 * 액체 아르곤 공급단가 10톤/월 미만 사용시 : 1,100원/KG(3공장 단가), 10톤/월 이상 사용시 : 950원/KG(1공장 단가)로 적용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9. 25. 2공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종류 규격 수량 단가(원)(VAT별도) 적용기준 GH2 TUBE-TRAILER ㎥ 800원 LN2(액체질소가스 TANK KG 330원 LN2 LGC 본 75,000원 1본 : 120KG, 98㎥

다. 원고는 위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2008. 7. 말경부터 1공장에 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2008. 6. 30. 체결한 1공장 아르곤 가스 공급계약이 2013. 6. 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계약을 종료하고, 다만 1공장 임차기간인 2013. 12. 31.까지 연장하여 아르곤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스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13. 12.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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