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6. 02:14경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전화하여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바닥에 내려와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붙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배를 문지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교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