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