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22.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 8. 9. 기소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12. 8. 25.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형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점,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