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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2 2015가단18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5. 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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