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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 7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택시로 승객인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운행을 시작하였던 상황인 점, 위 택시는 시동이 켜져 있었고 정차한 곳은 왕복 8차선의 대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장시간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해자의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폭행죄만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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