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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2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와 공유재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정회원이다.

제4조(목적)

1. 본회는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2. 배드민턴을 통해 심신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생활 체육의 활성화

2. 각종 친선대회 참가 및 개최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및 장학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회원자격과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의 결정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감사청구권 그리고 회원 제명요구권을 가진다.

(감사청구권과 회원 제명요구권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 및 요구의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칙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필요시 조정가능), 이사진 3명(경기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 총무 2명(여 총무 포함), 기술위원장, 감사 1명 제13조(종류 및 소집)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 회장, 부회장, 이사 (경기, 홍보, 관리), 총무(남, 여 총무), 기술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임원회 4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 매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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