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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11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8. 5.경 구매자를 피고, 공급자를 원고, 보관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2조 (용어의 정의) 0 물품 :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보관자에게 공급하고 구매자의 요구로 출고된 제품을 말한다.

② 제5조 (물품의 주문 및 납품) 0 구매자와 보관자는 예상물량을 공급자에게 서면(fax 포함)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특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대금청구 및 지급) 0 공급자는 보관자의 창고출고량을 확인하여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매월 말 마감하고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며 구매자는 익월 25일까지 물품대금을 현금 지급한다.

0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상기 지정일 내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0 거래명세표의 작성은 구매자의 출고증에 따라 보관자는 구매자의 판매처로 출고하고 그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출고 전까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은 보관자에게 있다.

④ 물품구매 특약조건 0 공급자는 보관자 및 구매자와 협의하여 예상물량을 보관자의 물류창고에 이동보관하고 인수증을 교부한다.

0 구매자와 공급자, 보관자는 출고증과 거래명세표로 매월 마감하여 결산한다.

- 구매자는 보관자에게 물품 출고 지시서를 발부한다.

- 보관자는 구매자의 출고 지시에 따라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판매처에 물품을 배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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