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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2가합1240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7,934,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ㆍ12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용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자칩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자신이 공급하는 PCB에 원고로부터 받은 전자칩, 피고가 공급하는 LED를 조립하여 전광판을 완성한 다음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부품 공급 및 조립계약 이하 '이 사건 조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목(모델)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부가세(원) SMD LED 2,048,000 100 204,800,000 20,480,000 PCB 4,000 5,500 22,000,000 2,200,000 PCB덮개 4,000 4,300 17,200,000 1,720,000 SMT, PCB 1PCS 외 22,100,000 2,210,000 합계(부가세 포함 292,710,000

나. 이 사건 조립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의 내역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은 불량 및 하자로 인하여 선거유세차량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립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립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을 전광판 케이스에 장착하여 동영상을 출력하는 경우 전광판 화면의 일부에는 LED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본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재생되거나 색이 번지는 듯이 재생되는 사실, 위와 같은 불량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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