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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10m 가량을 끌고 간 후 정차하고, 다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2.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흉부내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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