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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 중국인 노동자들을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의 직원인 I도 피고인이 거제도 삼성, 현대, 대우조선에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J 등과 중국인 노동자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만나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피해자가 제출한 중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중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1998.경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 15년이 경과한 2013.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변제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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