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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나50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 제4면 아래에서 제1, 2, 8행의 각 “원고”를, “원고 D”로 각 수정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부분(나. 일실수입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일실수입 1) 원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년 3월 말부터 5개월간 버스 기사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 18,883,160원(= 월평균 수입 3,776,632원 × 5개월)의 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27.부터 2016. 4. 1.까지(6일) 및 2016. 4. 4.부터 2016. 4. 15.까지(12일) 합계 18일간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개월간 대동운수 주식회사로부터 20,706원(2016년 6월분)의 급여만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 D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2,601,138원[= 7,803,416원(1월분 2,914,506원 2월분 2,484,564원 3월분 2,404,346원) / 3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라) 의사 E은 ‘원고 D에게 상방주시 및 좌측주시시 복시 존재하여 2016. 6. 1.부터 2016. 9. 7.까지 근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D는 2016. 3. 27.부터 2016. 9. 7.까지 버스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20,706원만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로 12,984,984원[= 13,005,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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