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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7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6,695,890원의 지급...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총 9,544,28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2,848,390원을 납부하였으나,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 6,695,89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 지급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체납관리비를 인수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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