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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403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2행의 ‘142,540,161원’을 ‘142,540,16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같은 면 7행 말미에 ‘[위 장해보상일시금 77,647,880원은 이를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일실수입이 137,989,453원(= 197,127,791원 X 70%)으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은 평균임금이 아닌 실제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실제 수입액은 201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2,268,30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2016년 1분기의 경우 1,704,663원이, 2016년 2분기의 경우 11,905,194원으로 각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원고의 월평균 수입액이 2,268,309원[= (1,704,663원 11,905,194원) / 6개월]으로 계산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2016년 1분기의 경우 원고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568,221원(= 1,704,663원 / 3개월)인 반면, 2016년 2분기의 경우에는 위 소득금액의 약 6배에 이르는 3,968,398원(= 11,905,194원 / 3개월)으로 산정되는바, 각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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