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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2013. 8. 12.자 감정(이하 ‘제1차 감정’이라 한다)과 2013. 10. 29.자 감정(이하 ‘제2차 감정’이라 한다)의 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두 개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3년 6월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 2차 감정결과가 상호 모순되고,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제보자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제1,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은 2013. 8. 12. 모발, 손톱에 대한 감정을 받은 사실, 제1차 감정결과, 길이 5~6cm 의 모발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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