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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9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떠민 사실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을 떠밀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면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 선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안경알이 떨어질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던 G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얼굴에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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