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중국 국적)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었던 울산 동구 D아파트 106동 31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3.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1. 고소장(119 구급활동일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같이 살고 있었던 울산 동구 D아파트 106동 312호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3. 22:00경부터 2010. 4. 24.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