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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70223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 B, C, D, E에 대하여 한 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F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지역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인 망 G(2015. 12. 14. 사망, 원고 A의 피상속인), 망 H(2012. 8. 18. 사망, 원고 B의 피상속인), 망 I(2013. 10. 3. 사망, 원고 C의 피상속인), 망 J(2015. 6. 12. 사망, 원고 D의 피상속인), 망 K(2014. 5. 1. 사망, 원고 E의 피상속인)(이하 위 각 망인들을 ‘이 사건 피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의 각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 A, B, C, E에게, 2016. 8. 28. 원고 D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각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이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제목 F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F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1~3항 생략)

4.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세부기준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영농축산 등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자(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라.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1. 원고 C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C이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재심결과 통보를 하였다.

제목 F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재심결과 안내 재심결과 : 생활대책 부적격 사유 : 영농 기준면적(1,000㎡) 이하 영농 - 생활대책은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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