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보장해 주고, 최장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대비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2015. 3. 23.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 등을 하지 못한 채, 2017. 10. 29.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父) D과 모(母)인 피고가 있는데, D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1억 원 × 약정 이율 10%) 합계 1억 1,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