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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4174 (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곳의 주점에서 서로 술을 마시며 정도가 높은 신체 접촉이 수차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 만지게 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그 후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 없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 겉옷과 스타킹을 스스로 벗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더 강한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단념하는 등 강간 범행 역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젊은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어렵게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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