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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030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및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연기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연기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3년경에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연예인 모집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간음하여 고소당하였다가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취소를 이유로 하여 불기소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 및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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