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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가단13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 31.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2동 801호를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8,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약 1년 후에 임대차 해지에 동의한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경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직접 주면 동부화재에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 C에게 9,000만 원 수표를 주어 피고 B에게 이를 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 B은 동부화재에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동부화재에 전세자금 대출원리금 81,914,020원을 변제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 B은 동부화재에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횡령 또는 편취하였고, 피고 C는 동부화재 대출금의 상환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수표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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