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어졌고,”를 “어졌고, 2010. 8. 27. 사용승인되었다.”로, 제3쪽 제17행 중 “감정인 B”을 “제1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제3쪽 제19행 중 “2014호”를 “2104호”로, 제5쪽 제15행 중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를 “피고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로, 제7쪽 제2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9쪽 제5행 중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7행 중 “그러나” 다음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등 참조),”를, 제7쪽 제11행 중 “손해이다.” 다음에 "또한 2104호의 소유자 등이 원고를 상대로 2104호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1심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