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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7 2015가합10420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호 안건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D 외 3필지 일대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13.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제10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0. 31.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 719명 중 568명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이하 ‘제 호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제1호 안건.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550명, 반대 9명, 기권/무효: 9명) - 상가 동우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대리인 선임: F 변호사(10,000,000원/ 부가세 별도) - 전 조합장 G과 자문위원 H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우리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한 업무자문 및 조합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안인바, 이에 따른 비용부담(변호사비용 20,000,000원 등)에 대해 조합에서 부담하고자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함(제9차 대의원회) 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550명, 반대 9명, 기권/무효 9명) ① 종전 조합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에게 공람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조항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에게 공람하기 전”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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