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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14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및 현장사진, 절도 용의자가 '20. 4. 15. 10:45경 F아파트 G동 현관을 걸어가는 모습 및 이동동선 사진, F아파트 범행시 입은 옷차림(B), 도난 현장에서 발췌한 용의자 족적과 같은 신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침입 절도 3건 범행시간 특정 관련), F아파트 H호 범행관련 사진, 과학수사팀 족적회신 자료, 피의자 착용 신발 촬영사진, 수사보고(장물 매입상 관련), 우체국 택배 송장 촬영사진 등 3매, 수사보고(다이아 등 장물 매입 귀금속점 업주 C 전화통화), 거래명세서, 고물매입대장, 합의서, 수사보고(사각 엘로우 다이아몬드 중량 변경 관련), 수사보고(I CCTV영상 열람 및 복제), I 귀금속 판매 CCTV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장물 취득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다이아몬드 회수 관련), 일부 회수된 다이아몬드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 매입대금송금 내역 첨부), 송금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염가에 매수한 장물의 가액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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