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81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